<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의 사회> 4회 스콘랩, 최근 2년간 혐오범죄 분석
통계에 안 잡힌 혐오범죄 최소 24건
“코로나19 기점으로 혐오범죄 증가”
여성은 ‘보복형’ 혐오범죄 피해 많아
성소수자는 ‘사명감형’ 가해자에 피해
이주민은 ‘한국사람 안전 침해한다’ 혐오
통계 없는 혐오범죄…대책 마련도 깜깜
혐오는 전염력 강한 바이러스와 같다. 마음 속에 잠복해있다가 경제 위기나 전염병 유행, 사회 불만 등과 맞물려 불안감이 커지면 밖으로 터져 나온다.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혐오감정은 그렇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 범죄로 이어진다. 김다은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마음을 뚫고 나와 형사처벌 받는 수준의 언어나 물리적 폭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의 방역망을 제때 치지 않으면 관련 범죄가 더 늘어나고 과격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의 사회’ 4회에서는 최근 2년간 발생한 국내 혐오(증오)범죄를 유형별로 나누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2020년 여름부터 이듬해 봄까지 경남 창원시의 성산·의창구 일대 여성들은 공포에 떨었다. 정체불명의 남성이 여성만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 음란행위 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A(33)씨였다. 그는 2020년 8월 전혀 모르는 여성 4명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고, 이듬해 2월에는 길을 걷던 여성들에게 커피가 든 플라스틱 컵을 던지거나 침을 뱉었다. 3월에는 거리를 지나는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피해여성은 모두 23명이나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두 젊은 여성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젊은 여성을 상대로 폭행·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었다”면서 “여성에 대한 주관적 혐오나 적대감을 핑계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반복적인 범행을 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처럼 혐오 가해자는 사회적 입지가 취약하거나 물리적 힘이 약한 이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간혹 전문가들조차 묻지마 범죄와 혐오 범죄를 같은 현상처럼 생각하지만 결이 다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범죄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범행 동기지만, 묻지마 범죄는 사회 등에 대한 분노가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여성 2명 차로 받은 뒤 “괜찮냐”며 폭행…성소수자에는 ‘확신범’에 피해
10일 서울신문 스콘랩은 법원 판결문(1심 기준)과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분석해 2020년 1월~2022년 8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최소 24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혐오가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인 사건은 훨씬 많았다. 하지만,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속 집단이나 정체성을 향한 뚜렷한 혐오감이 범행 동기였을 때만 혐오범죄로 봤다.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우리 수사·사법기관은 혐오 범죄를 따로 분류해 통계로 잡지 않는다. 따라서 통계만 보면 국내 혐오범죄는 0건인 셈이다. 혐오범죄 여부를 수사단계 때부터 철저히 확인해 관리하는 미국, 영국 등과는 다르다.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혐오범죄 24건의 피해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진 가해자에게 범행당했는지 분석했다. 우선 여성은 남성 가해자의 보복심리 탓에 피해당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일면식조차 없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행 대상이 됐다. 2021년 6월 발생한 서울 성북구 여성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자인 B씨는 그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뒤 여성에 대한 증오가 쌓였다. ‘아무 여성에게나 화풀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2주 뒤 전혀 모르는 20대 여성을 200m가량 쫓아가 목을 조르며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욕설을 퍼부었다. 피해자 얼굴도 수차례 때렸다.
2020년 10월 18일 새벽, 경남 김해에서는 남성 C씨가 여성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2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넘어진 피해자에게 “괜찮으시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다가가 수차례 때렸다. C씨는 같은 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감싼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성소수자는 잘못된 사명감을 가진 이들에게 범죄 피해를 주로 당했다. 이 가해자들은 ‘확신범’으로 외국에서는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본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태양 미래당 후보의 벽보가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현수막에는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붙잡힌 가해자 D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공약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범행을 정당화했다.
종교적 신념에 기대어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를 표출한 범죄도 있었다. 2020년 8월 남양주의 사찰인 수진사 종각에 불을 지른 기독교 전도사 E씨는 범행 도중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는 법정에서 복음(기독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고 하면 또 지를 것”이라고 했다. E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은 주로 가해자의 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혐오범죄의 표적이 된다. 홍 교수는 “혐오가 가장 불붙기 쉬운 상황은 가해자가 피해 대상 탓에 자신의 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때”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이주민을 ‘바이러스 전파자’로 몰아붙인 일이 있었는데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느껴 혐오한 사례다.
2020년 10월 27일 김모씨가 겪은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김씨는 한밤에 남편과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야, 코로나!”라는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 그는 방글라데시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주민 2세였다. 남편이 가해자인 50대 남성 2명에게 항의하자 가해자들은 “이런 싸가지들, 국내인들 상대로 태클 거는 족(속). 얘들 불법체류자 아냐?”라며 재차 멸시했다. 가해 남성들은 모욕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암수범죄 많은 혐오범죄…통계 없어 수사·사법당국도 실정 몰라
혐오범죄는 특성상 암수범죄(신고하지 않아 수사당국이 인지 못한 사건)가 많다. 실제 사건 수는 판결문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이주민은 말이 통하지 않아 피해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고를 포기하기도 한다. 성소수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경찰서를 찾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현서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 변호사는 “이주민이 모멸적 발언을 정확히 알아 듣지는 못해도 상대 표정 등으로 자신이 혐오받고 있음을 느끼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또, 소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혐오 탓에 벌어진 ‘사회적 타살’이 적지 않다. 반복된 혐오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2018년 9월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이후 일부 참가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사실이 보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축제에서는 동성애 반대 단체가 퀴어 행진을 막으며 깃발을 잡아당겨 빼앗는 등 방해했다. 이승현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당시 반대 집회 측이 만든 좁은 길 사이로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축제 참가자들은 심한 모욕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면서 “외국처럼 살인 등 극단적 혐오범죄는 비교적 적어보이는데 지속적 괴롭힘으로 성소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내 수사·사법 기관은 매년 혐오범죄가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 때 혐오가 범죄 동기가 됐는지 조사할 의무도 없다. 2016년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오범죄 통계법안을 발의했지만 한 달도 안 돼 철회했다. 동성애를 비난하는 종교 단체가 “통계 수집 행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서다.
●“통계 관리부터 시작해야 적절한 피해자 대책 마련할 수 있어”
반면, 혐오범죄의 위험성을 인지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 동기를 파악해 통계화한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과 통계청 등 두 기관이 혐오 범죄 통계를 수집한다. 또, 비영리단체인 ‘STOP AAPI HATE‘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 실태를 파악했는데 2년 간(2020년 3월~2022년 3월) 1만 1467건에 달했다. 이런 통계 등을 바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법 집행기관이 혐오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코로나 혐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다.
우리 경찰청도 올해 여성 대상 폭력을 위주로 범죄통계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동기에서 혐오를 포함시키는 안은 빠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은 FBI 등이 혐오 통계를 집계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고 혐오 개념도 잘 정립돼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 걸 혐오범죄로 볼지 조차 합의되지 않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혐오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특히 혐오범죄는 타 범죄와 비교해 심각한 부상을 가져올 확률이 약 3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 번 겪으면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동질감이나 공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폭력성이 더 크게 터져나온다”면서 “외국에서는 2명 이상의 가해자가 함께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피해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관리부터 시작해야 혐오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상담 등 적합한 피해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콘랩
통계에 안 잡힌 혐오범죄 최소 24건
“코로나19 기점으로 혐오범죄 증가”
여성은 ‘보복형’ 혐오범죄 피해 많아
성소수자는 ‘사명감형’ 가해자에 피해
이주민은 ‘한국사람 안전 침해한다’ 혐오
통계 없는 혐오범죄…대책 마련도 깜깜
2016년 5월 20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한 시민이 ’강남 살인사건’의 20대 여성 희생자 추모 메시지를 적은 포스트잇을 바라보는 모습. 당시 여성들은 여성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애도했다.
2016. 5.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6. 5.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20년 여름부터 이듬해 봄까지 경남 창원시의 성산·의창구 일대 여성들은 공포에 떨었다. 정체불명의 남성이 여성만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 음란행위 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A(33)씨였다. 그는 2020년 8월 전혀 모르는 여성 4명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고, 이듬해 2월에는 길을 걷던 여성들에게 커피가 든 플라스틱 컵을 던지거나 침을 뱉었다. 3월에는 거리를 지나는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피해여성은 모두 23명이나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두 젊은 여성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젊은 여성을 상대로 폭행·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었다”면서 “여성에 대한 주관적 혐오나 적대감을 핑계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반복적인 범행을 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처럼 혐오 가해자는 사회적 입지가 취약하거나 물리적 힘이 약한 이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간혹 전문가들조차 묻지마 범죄와 혐오 범죄를 같은 현상처럼 생각하지만 결이 다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범죄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범행 동기지만, 묻지마 범죄는 사회 등에 대한 분노가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가 서울 서초경찰서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10일 서울신문 스콘랩은 법원 판결문(1심 기준)과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분석해 2020년 1월~2022년 8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최소 24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혐오가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인 사건은 훨씬 많았다. 하지만,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속 집단이나 정체성을 향한 뚜렷한 혐오감이 범행 동기였을 때만 혐오범죄로 봤다.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우리 수사·사법기관은 혐오 범죄를 따로 분류해 통계로 잡지 않는다. 따라서 통계만 보면 국내 혐오범죄는 0건인 셈이다. 혐오범죄 여부를 수사단계 때부터 철저히 확인해 관리하는 미국, 영국 등과는 다르다.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혐오범죄 24건의 피해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진 가해자에게 범행당했는지 분석했다. 우선 여성은 남성 가해자의 보복심리 탓에 피해당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일면식조차 없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행 대상이 됐다. 2021년 6월 발생한 서울 성북구 여성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자인 B씨는 그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뒤 여성에 대한 증오가 쌓였다. ‘아무 여성에게나 화풀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2주 뒤 전혀 모르는 20대 여성을 200m가량 쫓아가 목을 조르며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욕설을 퍼부었다. 피해자 얼굴도 수차례 때렸다.
2020년 10월 18일 새벽, 경남 김해에서는 남성 C씨가 여성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2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넘어진 피해자에게 “괜찮으시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다가가 수차례 때렸다. C씨는 같은 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감싼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성소수자는 잘못된 사명감을 가진 이들에게 범죄 피해를 주로 당했다. 이 가해자들은 ‘확신범’으로 외국에서는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본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태양 미래당 후보의 벽보가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현수막에는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붙잡힌 가해자 D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공약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범행을 정당화했다.
2020년 8월 14일 경기 남양주 천마산의 수진사 일부 건물이 개신교 전도사로 알려진 한 40대 여성의 방화로 불타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은 주로 가해자의 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혐오범죄의 표적이 된다. 홍 교수는 “혐오가 가장 불붙기 쉬운 상황은 가해자가 피해 대상 탓에 자신의 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때”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이주민을 ‘바이러스 전파자’로 몰아붙인 일이 있었는데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느껴 혐오한 사례다.
2020년 10월 27일 김모씨가 겪은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김씨는 한밤에 남편과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야, 코로나!”라는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 그는 방글라데시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주민 2세였다. 남편이 가해자인 50대 남성 2명에게 항의하자 가해자들은 “이런 싸가지들, 국내인들 상대로 태클 거는 족(속). 얘들 불법체류자 아냐?”라며 재차 멸시했다. 가해 남성들은 모욕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암수범죄 많은 혐오범죄…통계 없어 수사·사법당국도 실정 몰라
혐오범죄는 특성상 암수범죄(신고하지 않아 수사당국이 인지 못한 사건)가 많다. 실제 사건 수는 판결문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이주민은 말이 통하지 않아 피해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고를 포기하기도 한다. 성소수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경찰서를 찾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현서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 변호사는 “이주민이 모멸적 발언을 정확히 알아 듣지는 못해도 상대 표정 등으로 자신이 혐오받고 있음을 느끼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8일 인천시 동구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경찰이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2018.9.8
연합뉴스 2018.9.8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내 수사·사법 기관은 매년 혐오범죄가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 때 혐오가 범죄 동기가 됐는지 조사할 의무도 없다. 2016년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오범죄 통계법안을 발의했지만 한 달도 안 돼 철회했다. 동성애를 비난하는 종교 단체가 “통계 수집 행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서다.
●“통계 관리부터 시작해야 적절한 피해자 대책 마련할 수 있어”
반면, 혐오범죄의 위험성을 인지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 동기를 파악해 통계화한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과 통계청 등 두 기관이 혐오 범죄 통계를 수집한다. 또, 비영리단체인 ‘STOP AAPI HATE‘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 실태를 파악했는데 2년 간(2020년 3월~2022년 3월) 1만 1467건에 달했다. 이런 통계 등을 바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법 집행기관이 혐오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코로나 혐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다.
우리 경찰청도 올해 여성 대상 폭력을 위주로 범죄통계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동기에서 혐오를 포함시키는 안은 빠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은 FBI 등이 혐오 통계를 집계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고 혐오 개념도 잘 정립돼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 걸 혐오범죄로 볼지 조차 합의되지 않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혐오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특히 혐오범죄는 타 범죄와 비교해 심각한 부상을 가져올 확률이 약 3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 번 겪으면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동질감이나 공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폭력성이 더 크게 터져나온다”면서 “외국에서는 2명 이상의 가해자가 함께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피해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관리부터 시작해야 혐오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상담 등 적합한 피해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콘랩(스토리콘텐츠랩)은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형식의 기사를 지향합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