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수사기밀을 건내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수사관 A(47)씨와 쌍방울 그룹 임원 B(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현직 검찰 수사관 A씨는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이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직 검찰 수사관 B씨에게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B씨는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쌍방울 그룹 임원을 받으며 수사기밀을 전달받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B씨와 A씨는 동향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을 수사하며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수사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수사기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과 형사6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일 A씨와 B씨의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