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제주도에도 추진 검토
사흘간 태국인 관광객 290명 입국 불허 본국으로
제주관광업계,사실상 무사증제도 유명무실 반발
법무부는 지난 4일 무사증(무비자)제도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자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국내에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특성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자 지난 6월 1일부터 재개된 무사증 입국이 또 다시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출입국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65명 중 70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결국 입국이 불허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제주항공 직항 여객기를 타고 방콕에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2명 중 108명이 입국이 안됐다. 지난 2일에도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이 가운데 112명이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 불허돼 태국으로 돌아갔다. 112명 중 92명은 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흘간 총 290명이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2021년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 입국절차가 간소화 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2년 2개월여 만에 부활된 무사증제도가 두달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불법체류 등에 대한 문제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2002년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ETA 시행 국가에서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없었다고 해외시장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 관광시장이 제한되면서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관광시장이 정상화돼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분석한 뒤 제주지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광업계는 법무부에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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