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특사경, 도심지 자동차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남도특사경, 도심지 자동차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7-26 16:31
업데이트 2022-07-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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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장작업 때 나오는 유기화합물질 신경계 장애 등 인체유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자동차 도장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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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도심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기획단속
경남도 특사경, 도심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기획단속
경남도 특사경은 주택가 등 도심에 있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들이 수시로 단기간에 불법 도장작업을 하며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해 도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놓고 출입문을 모두 봉쇄한 상태에서 불법 도장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남도 특사경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검색, 현장탐문 등으로 도심에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높은 업체 등을 찾아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불법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오존 농도를 높히고 저농도에서도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도장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에 대해서는 경남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해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숨기고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도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 건강보호와 생활밀착형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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