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울 때 학대 기억이”, 냉장고 부친 시신...검찰은 존속살해다

“× 치울 때 학대 기억이”, 냉장고 부친 시신...검찰은 존속살해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7-26 15:36
수정 2022-07-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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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을 치우다 예전에 학대 당한 기억이 나 뜨거운 물을 뿌리고 때렸습니다.”

치매를 않다 숨진 부친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20대 중반의 아들은 경찰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6일 A(25)씨의 아버지 B(사망시 60세)씨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B씨의 몸에 뜨거운 물이 뿌려져 데인 흔적들이 있고, 갈비뼈 일부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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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이천열 기자
경찰 순찰차. 이천열 기자
A씨는 충남 서산시 모 다세대주택에서 단 둘이 살던 아버지가 숨지자 원룸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숨진지 한 달 반쯤 지난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발견됐다. 시신은 칸막이가 다 제거된 냉장고 안에 기저귀만 착용한 채 쭈그려 앉아 있었고, 몸이 미라처럼 말라 있던 상태였다.

시신은 A씨의 이사를 통보 받은 주택 관리인이 다른 입주자를 받기 위해 냉장고를 대형으로 교체하려다 발견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창문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B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관리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번호,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추격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산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자살하려다 겁이 나 죽지 못했다”면서 “아버지가 숨진 뒤 장례 치를 돈이 없어 3일 동안 방 안에 놔뒀다 부패하기 시작해 냉장고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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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서산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B씨는 제주에서 살다가 4년 전 서산으로 혼자 거주지를 옮겼고, 1년 후 아들 A씨도 이사를 와 작은 업체에 다녔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아버지가 치매와 당뇨로 거동을 하지 못하자 사건 몇 달 전 그만뒀다.

A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방에 누운 배변을 치울 때 예전에 아버지한테 학대 당한 기억이 나 홧김에 뜨거운 물을 뿌리고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폭행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과 관련해 사체 부패 등으로 “불명하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경찰이 송치한 A씨의 사체유기 및 ‘존속학대치사’ 혐의를 사체유기 및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고, 5월 중순부터 음식과 처방약을 주지 않았고, 사회복지를 거부한 데다 치료도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혐의변경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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