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하자는 부인 목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대법 “이혼하자는 부인 목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26 15:29
수정 2022-07-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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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배우자 별거후 이혼 요구
제초제 가져가 동반 자살 강요
현관문 밖에서 출근시간 기다려
계단서 넘어뜨려 목 졸라 사망
미필적 고의·심신미약 등 주장

이혼
이혼 서울신문 자료사진
30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별거 후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별거 중인 배우자 B(53)씨가 수차례 이혼을 요구하자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부산 사상구의 B씨 아파트를 찾아가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사실에 화를 내며 제초제를 컵에 따른 후 “절대 혼자는 안 죽는다. 니가 스스로 안 마시면 내가 먹인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달 28일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린 후 B씨를 아파트 계단으로 굴러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케 했다.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목을 졸랐고 당시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결혼기간 A씨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키 180㎝ 가량의 건장한 남성인 A씨가 키 160㎝ 가량의 여성인 B씨의 목을 상당시간 방패연골 위뿔이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누르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A씨가 오랫동안 B씨와 자녀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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