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명량 제작사 상대 소송 1심 패소
KBS가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와 교양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는 KBS가 명량의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는 2014년 7월 개봉한 명량이 1999년 2월 방영한 교양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와 2004~2005년 방영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화 일부 장면의 폐기 및 1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제작사가 자사 프로그램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CG)·소품·장면을 영화에서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고증과 다르게 ‘거북선 용머리의 형태를 재해석한 부분’과 ‘용머리가 선체 내부로 드나들 수 있게 표현한 부분’, ‘거북선이 해무를 뚫고 등장하는 장면’ 등 연출 방식이 독창적 표현을 담은 창작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KBS가 주장한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S가 주장하는 장면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대부분 이미 기존의 다른 작품에서 사용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장면 또는 연출 기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사가 사용한 CG·소품·장면도 KBS가 사용한 방식과 소재의 선택·구성·배열·색채·모양·비율·형태 등에서 확연히 구별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3월 빅스톤픽쳐스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속 왜선이 명량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며 영상 일부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 격이다. 지난 5월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KBS가 제작사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KBS는 항소했다.
영화 명량,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는 KBS가 명량의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는 2014년 7월 개봉한 명량이 1999년 2월 방영한 교양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와 2004~2005년 방영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화 일부 장면의 폐기 및 1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제작사가 자사 프로그램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CG)·소품·장면을 영화에서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고증과 다르게 ‘거북선 용머리의 형태를 재해석한 부분’과 ‘용머리가 선체 내부로 드나들 수 있게 표현한 부분’, ‘거북선이 해무를 뚫고 등장하는 장면’ 등 연출 방식이 독창적 표현을 담은 창작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KBS가 주장한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S가 주장하는 장면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대부분 이미 기존의 다른 작품에서 사용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장면 또는 연출 기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사가 사용한 CG·소품·장면도 KBS가 사용한 방식과 소재의 선택·구성·배열·색채·모양·비율·형태 등에서 확연히 구별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3월 빅스톤픽쳐스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속 왜선이 명량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며 영상 일부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 격이다. 지난 5월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KBS가 제작사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KBS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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