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또 도박… 15시간 동안 1억 5000만원 바카라 도박

임창용 또 도박… 15시간 동안 1억 5000만원 바카라 도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2-07-26 14:44
수정 2022-07-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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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의 임창용이 지난해 9월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한·미·일 통산 1000경기 출장 대기록을 달성한 후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는 모습. 서울신문 DB
KIA 타이거즈의 임창용이 지난해 9월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한·미·일 통산 1000경기 출장 대기록을 달성한 후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는 모습.
서울신문 DB
현역 시절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6)이 또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창용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씨(42)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를 방조한 C씨(32)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임창용은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홀덤 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5000만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창용은 앞서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2016년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휴가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았기에 단순도박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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