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근본을 살펴야 해법이 보인다
결제와 지급은 전혀 다른 개념
핀테크 결제는 은행법과 충돌
전자자금이체업 우회로 모색
‘은행만 결제업무’ 21세기 상식
美증권사 70년대 결제 허용 요구
‘지준금 연준 예치 의무화’에 포기
경계 허문 ‘빅블러’ 국내에서 미화
정책당국 금융 기본원칙 지켜야
가만히 살펴 보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논리 싸움이다. 금융위가 도입하려던 ‘종합지급결제업’ 개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위는 그것을 단념하는 대신 ‘전자자금이체업’을 통해 우회로를 찾는다. 그 덕에 핀테크들은 앞으로 은행과 동등한 자격으로 결제 업무를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 원리를 무시한 채 우격다짐으로 업계 숙원만 해결하면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기왕에 늦어진 전금법 개정이 갈피를 잡으려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핀테크 ‘전금법’ 개정 움직임에 희망
전금법은 ‘사업법과 거래법의 통합’, 즉 금융업자와 그 금융업자의 전산업무 수행 방식을 한꺼번에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으로써 업종이 다른 핀테크와 금융기관을 동일한 잣대로 다룬다. 모든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빅블러’(big blur)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 불과 10년 전인데, 전금법은 16년 전에 제정됐으니 이 법은 굉장히 선구적이다. 외국에는 이에 비교될 만한 법이 없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틀렸다. 업자와 업무 수행 방식은 차원이 달라 하나의 법으로 다루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자, 교수, 소설가는 모두 원고를 쓴 뒤 탈고를 한다. 그런데 탈고 작업을 규율한답시고 신문사, 방송사, 대학교 등을 한꺼번에 규율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업법과 거래법을 통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금법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데는 결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작용한다. 온 국민이 결제의 뜻을 잘 모른다. 흔히 가게나 식당에서 종업원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종업원이 손님의 지급을 도와줄지언정 결제는 도울 수 없다.
결제를 제대로 알려면 지급(payment)부터 알아야 한다. 지급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찰이 대표적이고, 17세기 이후에는 어음과 수표가 추가됐다. 20세기 들어 신용카드와 상품권이 등장했고, 전자상거래에서는 마일리지나 적립 포인트가 쓰이기도 한다. 이 모든 지급 수단은 장차 현찰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표시한다. 그 약속이 어긋나면 당사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지급 수단은 결제일까지 현찰 지급을 유보하는 임시방편이다. 어음의 경우 지급과 결제가 1년까지 벌어지고, 신용카드도 약 한 달의 시차가 있다.
결제(settlement)는 지급 수단에 표시된 약속에 따라 요구불예금 계좌의 잔액을 증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는 말은 은행원만 할 수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지급 수단은 무수히 늘어났지만 결제 수단은 현찰과 요구불예금밖에 없다.
다시 말해 지급은 모든 사람의 일이요, 결제는 은행만의 일이다. 그런데 금융위가 만든 여러 법률에서 그 간단한 원리가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금법에서는 전자지급 거래를 전자금융 거래와 구분(제2조)하는데, 그렇다면 전자금융 거래가 지급을 넘어 결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그런데 금융위는 그것을 애써 밝히지 않는다. 핀테크가 결제까지 담당한다고 선언하면 당장 은행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금법에는 처음부터 논리의 충돌이 잠재돼 있었고,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현재의 전금법 개정 논란이다.
다른 예로 자본시장법을 들 수 있다. 그 법에서는 ‘자금이체’라는 유체이탈 화법이 쓰인다. 지급은 채무자가 수행하고 결제는 은행이 수행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자금이체의 정체가 애매해진다. 그런데도 자본시장법은 자금이체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취급하는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은행과 동등한 자격으로 결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일부러 어슴푸레한 말을 동원했는데, 이는 고육지책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 방식이 문제
물론 일상 생활에서는 자금이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산 사람이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물건의 배달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금이체는 상거래 계약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춘 말이며, 증권업 허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자본시장법에서 자금이체는 허무한 개념이다. 참고로 미국에도 전자자금이체법(EFTA)이 있는데, 이 법에서 자금이체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전자 지급 수단을 이용한 지급 행위를 말하며 결제와는 무관하다.
빅블러 시대에 은행만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시비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1세기에도 은행만 결제 업무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시대가 변해도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것은 은행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음의 지급인은 누구라도 될 수 있지만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만 가능하다(수표법 제3조). 요구불예금과 수표를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은 그 대신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한다.
1970년대 미국에서도 결제 업무 수행 기관을 넓혀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증권사들이 CMA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수익성과 결제성을 겸비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저축은행들이 송금 업무를 시도하면서 결제 업무 허용을 요구했다.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만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상업은행, 법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의 소송도 불사했다. 8년의 법정 시비 끝에 의회가 내린 결론은 ‘동일 업무, 동일 규제’였다. 즉 결제 업무를 하려면 상업은행과 똑같이 지급준비금을 연준에 예치하도록 했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1980년의 통화관리법(MCA)이다.
그러자 미 증권사들은 결제 업무를 포기했다. CMA와 MMF를 취급하면서도 결제 작업은 군말 없이 제휴 은행들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한다. 저축은행은 그 반대다. 지급준비 의무를 부담하면서 결제 업무를 수행한다.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을 따르기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대표적 핀테크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알리페이와 위챗 서비스 사업을 하기 전에 은행업 허가부터 받았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지 않고 결제 업무를 하려는 것은 카지노 당국이 발행한 칩 없이 포커판에 끼려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빅블러, 대기업 문어발 확장과 유사
위키피디아 영문판에는 ‘빅블러’라는 말이 아직 등재돼 있지 않다. 유독 국내에서만 그 말이 강조되고 미화된다. 국내 핀테크들은 카카오와 아마존의 사업 확대를 빅블러의 대표적 사례로 꼽지만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업 확장과 다르지 않다. 기업 차원에서 빅블러를 미덕으로 여기더라도 정책 당국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금융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재의 전금법과 개정안에서 지급과 결제의 개념 구분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은행법 등과는 충돌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한국은행과 상업은행을 빼고 결제를 생각하면 빅블러가 아닌 블러(blur)가 되기 쉽다.
객원 논설위원·한국은행 자문역
2022-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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