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어느 수준인가
영미권 아동형상 제품 유통 금지
성인형 논의 없어 공론화 필수적
해외에서도 성인용품 전반을 규제하는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리얼돌에 관한 규제는 아동·청소년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국제적으로 리얼돌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인 만큼 국내에서도 한국 실정에 맞는 공론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미국,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입법, 지침 등을 통해 아동 형상의 리얼돌에 대한 유통과 수입을 규제한다. 영국은 ‘아동 리얼돌 구매·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두고, 최대 12개월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2017년 초등학교 운영위원이던 데이비드 터너(당시 72세)가 약 1m 크기의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미국 하원도 2018년 아동 형상의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금지하는 ‘크리퍼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구체적 논의가 없다. 한국 대법원은 2019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유럽연합(EU), 영미권, 아시아권 대부분 국가에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자들은 리얼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적 대책을 넘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일괄적으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져 함께 논의해 봐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가 정책적 차원의 공론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는 리얼돌을 ‘음란한 물건’으로 보고 형법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미영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논문 ‘리얼돌과 형사규제의 필요성’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뿐만 아니라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 따라 리얼돌도 음란한 물건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2022-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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