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국방수권법에도 ‘한국 핵우산’ 첫 명시… 주한미군도 유지

美 상원 국방수권법에도 ‘한국 핵우산’ 첫 명시… 주한미군도 유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7-21 22:02
수정 2022-07-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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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뒷받침… 하원도 통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 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을 처음으로 명문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한 데 이어 미 의회도 관련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신문이 21일 확인한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약 2만 8500명의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체결)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NDAA는 매년 미국이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하원도 같은 내용의 NDAA를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둔 올해 연말쯤 확장 억제 공약이 처음으로 NDAA에 실릴 전망이다.

지난 1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NDAA에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확인하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은 내년 3월 1일 전까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진척 상황과 확장 억제 약속 이행 방안을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워싱턴 현지에서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핵실험 우려 등으로 국내에서 미국 전술핵무기의 영토 내 배치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안보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상·하원 NDAA에 담긴 주한미군 유지 및 확장 억제 문안이 법안은 아니어서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작지 않다는 뜻이다.

향후 상원의 NDAA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로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양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다. 통상 오는 9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되나 올해는 11월 중간선거로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022-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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