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피해자 집주소 50만원에 넘긴 흥신소…2심 징역 1년

신변보호 피해자 집주소 50만원에 넘긴 흥신소…2심 징역 1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21 16:06
수정 2022-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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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 동의한 이석준
머그샷 공개 동의한 이석준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2021.12.14
경찰청 제공
신변보호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주거지 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가 21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항소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50만원 받고 피해자 주소 넘겨윤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씨는 50만원을 받고 이석준에게 피해자 A씨의 주소 정보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3자에 제공하고 위치추적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살인 범죄에 사용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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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지난달 무기징역 선고받아…항소이석준은 지난달 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강간상해 피의자가 되는 과정에서 경찰 신고자인 A씨 부모와 A씨의 진술에 대한 분노가 함께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흥신소 등 온갖 방법으로 A씨의 주소지를 제공받은 점에 비춰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족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A씨의 아버지는 취재진에 “억울하고 분하다”고 했다. 

이석준은 검찰과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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