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9 연합뉴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를 통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기자는 해당 취재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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