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개월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7-19 15:12
수정 2022-07-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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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9 연합뉴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9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내용을 과장해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를 통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기자는 해당 취재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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