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외 대출 지원 유도
은행 “정부 역할 떠넘기기” 불만
투자손실 탕감 ‘청년 특례’ 논란
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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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체 채무(부동산임대업을 제외)는 660조원으로 집계된다. 오는 9월 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560조원은 정상적으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나머지 100조원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부실 채권 30조원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10~20년 장기·분할 상환하고 대출금리를 낮춰 주거나 최대 90%(연체 90일 이상 대상)의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약 70조원에 대해서도 차주별 부실 정도에 따라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조정 조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새출발기금에 매각하기보다 은행이 직접 만기 연장을 해주며 계속 원리금을 상환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새출발기금과 비슷하게 최대 20년 장기·분할 상환 등 혜택을 부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지만 결국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상황에서 최장 20년 상환하라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주식·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며 투자 손실 등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와 함께 지금껏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2022-07-1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