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지정감사 못 맡는다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지정감사 못 맡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7-17 17:59
수정 2022-07-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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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주요 대기업의 경우 감사 역량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에 역량 미달 감사인이 지정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이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6년간 감사인 자유 선임 후 3년 간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주기적 지정제)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군 분류를 개선했다.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아 국민 경제에 영향력이 큰 기업에 역량 미달 감사인이 지정되곤 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로, 분류에서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하고 5개군 분류를 4개군으로 조정했다.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도 변경했다. 회계법인 자체에서 상위군으로 분류되려면 이전보다 강화된 품질관리인력 수준과 손해배상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 회계법인의 자발적인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를 산정할 때 품질관리 개선 노력 지표를 대폭 반영하고 부실 감사에 대한 벌칙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서 지정점수란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점수로 회계사 수와 경력 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기업이 원래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하향 재지정 제도’ 또한 개선된다. 해당 제도로 인해 중소·중견 회계법인으로 감사인 지정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해와서다. 우선 누적적자,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 감사위험이 높은 사유로 지정된 기업은 하향 재지정 요청이 제한된다.

아울러 중소 비상장기업의 지정감사의 경우 미등록 회계법인이 수행해 소형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제도에서 소외되는 현상 또한 줄이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변경 예고 후 오는 9월 중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정감사제도 확대로 매년 상장법인 중 50%가 넘는 기업이 지정감사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연내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시장 왜곡과 지나친 기업부담을 초래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관한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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