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24일 한 초등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특수학급의 B(9)군이 수업 중 화장실 바닥에 눕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