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 정부’ 첫 국정원 압색, 전 원장 혐의 입증 나서나

檢 ‘윤 정부’ 첫 국정원 압색, 전 원장 혐의 입증 나서나

입력 2022-07-13 17:41
수정 2022-07-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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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 정부’ 들어 첫 국정원 압수수색
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 동시 투입
박지원·서훈 혐의 입증 자료 확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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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보고서 삭제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정원 서버에 직접 접근·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고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국정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만한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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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고인의 부인 권영미씨, 김기윤 변호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9 뉴시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고인의 부인 권영미씨, 김기윤 변호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9 뉴시스
박 전 원장은 취임 석달 만인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된 첫 번째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로 규정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도 함께 적용됐는데 이는 이씨가 월북이 아니라 표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박 전 원장이 고의로 없앴는지가 관건이다.

박 전 원장은 최근 각종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SI(감청정보)를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냐”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원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는 물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꼭 메인서버에 연동된 정보가 아니라 이동식 메모리 장치(USB)에 있는 정보라도 삭제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 입증은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 확보가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조사중인 공공수사1부는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국방부가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는 입장을 뒤집은 배경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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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 제공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3부는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에서 북송을 결정했다.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당시 사진이 전날 공개되고 논란이 일면서 서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출국해 현지 체류 중이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국방부,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거물급이기 때문에 검찰은 평소보다 더 단단한 수사를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인지 수사가 아닌 고소·고발에 의한 것이다 보니 아직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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