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서훈 본격 수사… 공공수사 1·3부 배당…정치적 파급력 고려해 특별수사팀 꾸릴 가능성도

檢, 박지원·서훈 본격 수사… 공공수사 1·3부 배당…정치적 파급력 고려해 특별수사팀 꾸릴 가능성도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7-07 18:06
수정 2022-07-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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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원 길들이기’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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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안내판.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안내판. 뉴스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 초기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통한 ‘국정원 길들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정원 고발 하루 만에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 전 원장이 고발된 사건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서 전 원장이 연루된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했다. 지난 6일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물등손상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원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만큼 박 전 원장 수사도 한데 묶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통상 한 달 또는 보름 이상 걸리는 합동조사가 3~4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배당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날 전직 국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 ‘중대한 국가범죄’ 등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도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일단 두 사건을 다른 부서에 나눠 배당했지만 사안의 민감도나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文정부 집권초 원세훈 등 檢수사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통한 국정원 손보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초인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총 54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도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2022-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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