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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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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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2017년 이씨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4명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비롯했다. 그해 4월 입사해 두 달 남짓 일한 김씨가 가장 먼저 경쟁사인 B사의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3개월이 지난 뒤 직원 3명이 2~4주 간격을 두고 차례로 A사를 떠나 B사로 이직했다.
이씨는 “김씨가 꼬드겨 직원들을 가로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방송에서 수시로 그를 비난했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13차례나 그를 거론했다. “김씨가 한 달 만에 배우고 나가면서 내 밑에 새끼들을 빼갔다”면서 “보험설계사 중 제일 나쁜 게 남의 새끼 훔쳐가는 것”이라고 욕했다.
급기야 김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애초에 이씨 회사에 첩자로 위장취업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씨는 “걔가 (보험설계사) 증원 잘될 것 같나.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며 김씨를 조롱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A사를 퇴사한 직원 3명과 김씨의 여자친구가 모두 법정에 출석해 이직 경위를 직접 증언했다.
직원 C씨는 “이씨가 나가라고 해 이직을 준비하던 중 김씨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만난 자리에서 B사의 급여나 조건을 듣고 이직을 결심했다”고 했다. 나머지 직원 둘은 C씨에게 “B사가 A사보다 낫다”는 취지로 이직을 권유받았다고 했다. 김씨는 당시 직원들에게 “너희를 리쿠르팅하는 건 이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너희가 입사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고 항변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이씨의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위장취업 주장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반면 직원들을 ‘꼬드겼다’는 주장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업계 경쟁자로서 이씨가 연이은 직원들의 B사 이직에 김씨가 관여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차례 고소를 당해 수사·재판을 받으면서도 김씨를 비방하는 방송을 계속해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벌금형 선고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2년 넘게 이어진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