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원전은 녹색기술”… EU ‘택소노미’ 포함 결정

“천연가스·원전은 녹색기술”… EU ‘택소노미’ 포함 결정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2-07-06 22:32
수정 2022-07-0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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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28명 찬성… 내년 1월 시행
한국 새달까지 원전 포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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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의회가 6일(현지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유럽의회 표결에 참석한 의원 639명 중 328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78명이 반대, 33명이 기권해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천연가스와 원전의 택소노미 포함안이 가결됐다고 AP통신, 블룸버그 등은 보도했다. 택소노미는 27개 회원국의 EU각료이사회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친환경)으로 분류되고, 공공자금 지원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분류 체계로 2020년 6월 처음 발표됐다. 당시 천연가스와 원전은 각각 메탄 배출과 방사능폐기물 문제가 대두돼 택소노미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EU가 지난해 12월 택소노미 초안에 두 에너지원을 포함시켰고, EU 집행위도 밀어붙였다.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비판에도 더 더러운 연료인 석탄 의존도를 줄여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컸다.

이 같은 기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뀌었다. 앞서 지난달 15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가 천연가스와 원전의 택소노미 포함 반대 결의안에 대해 찬성 76표, 반대 62표, 기권 4표로 집행위 결정을 뒤집는 등 진통도 거듭했다.

이날 투표를 앞두고 유럽의회에 대한 안건 부결 압력도 거셌다. 택소노미에 천연가스가 포함되면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확대돼 대러 제재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환경변호사인 스비틀라나 로만코는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포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종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조건부로 포함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유럽사법재판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2-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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