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직권남용 등 혐의
“주요 보고서 삭제된 사실 확인”
국정원 서울신문DB
국정원은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중요한 보고서들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월북 조작’ 의혹으로 비화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국정원을 공범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2022-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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