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92시간 근무? “수당 안 주고 일 시킬 것”

주 52시간→92시간 근무? “수당 안 주고 일 시킬 것”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26 16:52
수정 2022-06-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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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1000명 설문 결과 발표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1000명 설문 결과 발표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근로계약서상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16시간씩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90시간 일했다. 연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야근식대인 만원만 받고 야근수당은 받지 못했다.

게임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B씨는 신작 출시를 앞두고 개발이 끝날 때까지 주말과 휴일 없이 강도 높게 일하는 ‘크런치 모드’(게임업계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게임 출시를 앞두고 개발팀이 고강도 근무체제에 돌입하는 것)에 돌입했지만 별도의 수당은 받지 못했다. 보상으로 휴가를 준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없었다.

직장갑질119는 26일 주52시간제를 월 단위로 바꿔 한 주 최대 92시간 노동 시간을 늘리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초과근로수당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52.1시간(주당 12시간을 연평균인 월별 4.3주에 곱한 수치)을 한 주에 몰아서 최대 9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일터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악덕 사장이 오른손에 포괄임금제라는 칼을 들고 있는데 정부가 사용자의 왼손에 ‘주 92시간’이라는 도끼를 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 92시간제 도입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인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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