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쌍방울 압수수색… 檢, 이재명 겨눴나

‘시세조종 혐의’ 쌍방울 압수수색… 檢, 이재명 겨눴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23 20:10
수정 2022-06-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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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환사채 흐름 파악
일각선 “李 변호사 비용 조달”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23일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 왔으며,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은 2020년 4월 45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쌍방울그룹이 조기 상환한 CB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재매각됐고, 이들은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여부와 매각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의혹과 관련성이 제기된 쌍방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의 CB 거래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였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됐다는 것으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가 수사하고 있다.
2022-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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