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고위험 접촉자는 없어”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발표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 발생 및 양성 확진에 따른 대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청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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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지난 21일 독일에서 귀국한 30대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조직과 혈액 검체를 체취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첫 감염 사례인 만큼 방역 당국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추가 확인을 거쳤다.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초역학조사에서 확진자는 독일에서 원숭이두창 의심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고 답했다.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을 보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는 37도의 미열,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 증상과 피부병변이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독일에도 확진 환자 발생 사실과 조치사항 등이 통보됐다.
다만 이 확진자는 입국 직후 격리돼 고위험 접촉자는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항공기에서 확진자와 인접한 좌석에 있던 승객들은 중위험군으로 분류돼 격리 없이 능동 감시를 받는다. 나머지 승객들은 수동 감시 대상인 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직접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영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분류했다”면서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입국한 의사환자(의심자)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방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 외국인은 전날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 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으나 항공편으로 입국하며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신고했다. B씨는 기준 이상 발열이 없어 검역장을 빠져나왔고 다음날에야 병원을 찾았다.
방역 당국은 하반기 원숭이두창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 발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국자 대상 문자 발송 등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원숭이두창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확진 사실을 확인한 의료기관 등은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검역관이 발견하기 힘든 부위에 피부병변이 있을 수 있고,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21일로) 길어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필요 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의료현장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추가로 3세대 백신과 원숭이 두창용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