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취득한 비밀로 농지 취득…중대 범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강모(58) 씨, 같은 공사 소속 직원 장모(44)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LH 직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4개 필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상을 노리고 해당 토지에 왕버들 등 수목을 식재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LH에 근무하는 준공무원으로서 토지를 취득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토지 취득행위가 법률상 규정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다. 법의 엄격한 판단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