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로 사기도박 한 카지노 회장 등 기소

외국인 상대로 사기도박 한 카지노 회장 등 기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20 16:17
수정 2022-06-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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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카지노 운영업체 임직원 1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0일 카지노 운영업체 회장 A(60)씨 경영진 4명을 포함해 임직원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방문한 중국 국적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승패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배열된 카드 일명 ‘약카드’를 이용해 45억원 가량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일본 국적 피해자들을 상대로 5400만원을 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육성한 블랙딜러(고객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딜러)를 통해 일명 ‘밑장치기’(뒤에 나올 카드의 순서를 조작하는 기술) 기술 등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카지노 법인이 해외에서 외화로 빌린 돈 95억원 가운데 64억원 가량을 법인 이사 B(49·불구속기소)씨 등에게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배임)와 법인 소유 기프트카드에서 2억3천만원 가량을 블랙딜러 특별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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