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산재 예방, 획일적 규제… 업종별 정책 만들고 조직 일원화를”

경총 “한국 산재 예방, 획일적 규제… 업종별 정책 만들고 조직 일원화를”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6-19 20:24
수정 2022-06-2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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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등 기업에 자율적 관리 유도”
일각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안 돼”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다. pixabay.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다. pixabay.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휘하는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 예방 행정 운영 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산재 발생 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 선진국(영국·독일·미국·일본)의 실태를 파악해 우리나라 산재 예방 행정 운영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책임 관리와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법령 체계를 구축해 사업장의 자주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실례로 독일은 산업 환경에 맞춰 기업 자율의 산재 예방 활동이 정착되도록 법규 체계를 개편했고, 미국은 민간 규격을 활용해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 체계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산재 예방 효과가 규제 수준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경총은 또 주요 선진국은 일원화된 산재 예방 조직 체계를 갖춰 정책 수립 시 기업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보건안전청이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기능과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미국도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과 감독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고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정책 대부분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 자율적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세부 규정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기업이 참여하려 하지 않아 정부 주도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며 “기업의 자주적 안전관리를 명목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22-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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