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12·16대책…헌재, 위헌 공방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12·16대책…헌재, 위헌 공방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16 17:30
수정 2022-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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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청구인측, “과도한 공권력 행사”
정부측, “핵심적 정책수단 반박”
자기관련성·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중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위헌성을 두고 16일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가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민간주택 시장에 개입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현상으로 가계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금융 건정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서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과 감독권한 등을 바탕으로 규제적으로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금융행정지도는 각 금융기관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도 당시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성 교수는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권한을 가진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참고인인 신 센터장은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격 매수가 가세해 초고가 주택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2019년 당시 주요지역 15억원 초과주택을 중심으로 빠른 가격 상승세가 포착됐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특정 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만 금지한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성 교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보다 강화해 개인의 신용조건에 따른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며 “단순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라는 기준을 임의로 설정한 다음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주택처분권과 민간은행의 대출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센터장은 “다수의 경제학자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선별적 규제 접근이 효과적이고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통해 참고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향후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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