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병국 백신효능평가팀장은 “특정 병원체에 대해 집단의 60~70%가 특이적 항체를 형성하면 집단 내 감염이 차단된다”면서도 “코로나19처럼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집단 구성원의 90% 이상이 항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월 국민 1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왔으나 이를 집단면역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김 팀장은 “최근 조사에서 나온 항체 양성자의 항체값 수치도 8에서 5000으로 다양했다”면서 “어느 정도의 항체역가가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를 나타내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46.8%(471명)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도 36.4%(366명)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문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77.6%는 “전파 확산·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답했다.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 개인의 자율격리 여건이 쉽지 않다”는 답은 9.7%였다.
반면 격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이들의 40%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보이지 않는 확진자가 다수”라는 이유를 들었다. 35.8%는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에도 방역 상황이 안정세”라고 답했다.
이처럼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 해제 기준과 격리 유지 여부를 발표한다.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가 3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격리 의무 전환 기준 등을 검토해 관계부처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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