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교정공무원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공무원 A씨에게 “교도소 시설관리 담당자로 업무 중 안 비밀정보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를 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 부부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예정된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858㎡를 아내 명의로 2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매입 후 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실수를 빼곡히 심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땅은 매입 2개월여 만에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공무원 A씨에게 “교도소 시설관리 담당자로 업무 중 안 비밀정보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를 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 부부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