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06.09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서부지검은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며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9일 “유 전 이사장의 말은 추측이나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지난 2020년 7월 24일 발언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나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인을 뒷조사하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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