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선고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09 17:17
수정 2022-06-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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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06.09.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06.09.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가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심적 고통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며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말은 추측이나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적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 7월 24일 발언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나 녹취록 등을 통해서 피고인을 뒷조사하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눈을 감고 선고 내용을 듣다가 가끔씩 판사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무수오지심 비인야’(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맹자 구절을 인용하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질렀을 땐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선고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측 최장호 변호사는 “유 전 이사장은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 전 기자를 비난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이는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지 않는 비겁한 행동으로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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