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극단적 선택 유도한 경찰관 구속기소

내연녀 극단적 선택 유도한 경찰관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6-07 15:41
수정 2022-06-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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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넌 목매라 협박”

내연관계 여성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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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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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신준호)는 협박과 자살교사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지구대 팀장)를 7일 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내연관계인 B(46·여)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3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경찰 인맥을 동원해 B씨와 B씨 아들의 장래를 망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에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B씨는 통화 직후 같은 날 오전 인천 서구 A씨 주거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는 당시 헤어지자고 한 B씨에게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쯤 퇴근해 자신의 집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긴급체포도 위법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A경위를 송치하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A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A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A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심리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 당시 상황 및 심리상태 등을 재구성해 피해자가 숨지게 된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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