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 잦아 경각심↓… 기준 변경
기상청 로고. 2021.12.14 연합뉴스
기상청은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체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주의보)나 35도(경보)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다가 2년 전부터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기상청은 특보를 남발하면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상위 5% 안에 드는 날에 맞춰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2020년과 지난해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운영해 보니 기온이 상위 9~10%인 날까지 특보가 발령됐다.
2019년 서울 폭염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5일이고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은 32일이다.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가 운영된 2020년 서울 폭염일은 6월과 8월 각각 이틀씩 나흘에 그쳤는데 폭염특보 발령일은 22일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 폭염일과 폭염특보 발령일은 각각 18일과 37일이다. 이에 기상청은 기온으로든 체감온도로든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특보가 내려진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출식을 조정했다. 여름철 쾌적하다고 느껴지는 습도가 50~60%이고 이 범위 내 체감온도 차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상청은 올해까지 현 체계를 시범운영한 뒤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에는 이를 정식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22-06-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