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과 신속항원검사 모두 인정
요양시설 4인 이상 면회도 가능
의료계 “새 변이 유입 방치 우려”
완화되는 방역, 늘어나는 국제선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수하물을 맡기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져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가 기한 없이 연장된다. 특히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의 접촉면회가 허용되며, 4인 이상 면회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감염 우려로 백신 미접종자의 접촉 면회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국내 입국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도 기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할 수 있다.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는 국내외 흐름을 반영한 조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제때 막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재유행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유행이 잠잠해졌고, 전체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도 안 돼 당분간은 괜찮을 듯하다”면서도 “전파력과 치명률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RAT로는 정확한 검사가 어려워 선제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 이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서야 해당 변이의 유입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출입국자가 점점 늘면 전체 PCR 검사를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국자의 일정 비율을 대상으로 PCR 의무검사를 할 수는 있다”면서 “몇 %를 검사할지 비율을 정하고, 이때 검사 비용은 무료로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미접종자의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허용한 것도 불안 요인이다. 대상을 ‘이상반응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 중 의사소견서가 있는 자’로 제한했고, 면회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RAT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입원·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감염 시 위험 부담이 크다. 이 교수는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 위험이 커 미접종자의 경우 RAT가 아닌 PCR 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