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확진자 문건 사진 보낸 공무원 무죄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 아니었어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고 있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핵산 검사를 받는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고 기소된 A씨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충남의 한 군청에서 감염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월 군청 회의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했다. 특정 확진자의 성별, 가족관계, 나이를 비롯해 이 사람과 접촉한 인물들의 거주지, 나이, 성별, 직장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건이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이 문건을 촬영한 뒤 메신저로 배우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행정처가 있는 대법원 청사 전경
1심은 A씨를 비롯해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정보주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확진자의 접촉자 주소, 직장 등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에 이것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본 것이다. 오히려 당시 해당 지역에 접촉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도 봤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보 유출로 감염병 예방 관리 등에 관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A씨 등이 범죄 전력이 없으며,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족들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의 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유예했다.
대법원은 2심의 결론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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