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에 버려진 女시체 ‘혼비백산’…버려진 ‘리얼돌’

저수지에 버려진 女시체 ‘혼비백산’…버려진 ‘리얼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18 10:39
수정 2022-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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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리얼돌. 연합뉴스
버려진 리얼돌. 연합뉴스
한 남성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했다가 여성 시체를 발견해 혼비백산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시체는 사람이 아닌 인형 즉 ‘리얼돌’이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진찍다 변사체 발견한 남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네티즌 A씨가 올린 글과 사진으로, 그는 저수지에서 사진을 찍던 중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A씨는 “풍경 사진을 찍고 확인하는 데 뭐가 있었다”며 “처음에는 포대 아니면 돌인 줄 알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손가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A씨는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머리같이 보이는데 옆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는 게 보였다”면서 “누가 봐도 딱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시체가 아니라 ‘리얼돌’이었다. 리얼돌은 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를 말한다.

그는 “이런 걸 왜 저수지에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정말(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 속 리얼돌은 A씨의 말처럼 얼핏 보면 변사체 같았다.

특히 이 리얼돌은 눈을 뜬 채 몸을 웅크린 모습이었고, 상체는 벗겨지고 치마와 스타킹만 착용하고 있어서 시체 유기로 보일 법했다.
한 남성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했다가 여성 시체를 발견해 혼비백산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시체는 사람이 아닌 인형 즉 ‘리얼돌’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남성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했다가 여성 시체를 발견해 혼비백산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시체는 사람이 아닌 인형 즉 ‘리얼돌’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기구로 쓰다 시체처럼 버린 것 아닌가요?”이 같은 리얼돌이 버려져 시체처럼 보인 사건은 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3월 한강에서도 상반신만 남은 리얼돌이 발견돼, 일부 시민들이 강력범죄로 오인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한강에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찾았으나 발견된 가방 속에는 리얼돌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물 위에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 멨던 가방일 수 있다는 취지의 신고였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팀은 한강 위에 떠다니던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에는 리얼돌의 상반신만 들어 있었다.

다만 리얼돌 처분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한 네티즌은 몸통이 분리된 리얼돌이 욕조에 담긴 사진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글쓴이는 “싸구려 리얼돌 사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고 싸구려 리얼돌이라 어디 매입해주는 데도 없어서 목욕탕에서 2시간 동안 분리해서 봉투에 넣어 버렸다”고 말했다.
리얼돌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리얼돌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리얼돌 훼손까지” 강력범죄 연상…‘극단적 성적 대상화’ 우려일부 시민들은 “그냥 제대로 정리해서 버리는 것도 아닌 굳이 여성의 신체 모양을 하고 있는 리얼돌을, 저렇게 훼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성적 대상화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리얼돌을 이용하다 버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상 강력 범죄를 연상케 하는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여성계에서는 일부 남성들이 리얼돌을 이용할 때 성기구로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리얼돌에 뒤틀린 여성관을 투영해 욕망을 실현하는 등 여성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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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인 신체를 본뜬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는 이전 판결과 달리 “미성년 형태의 리얼돌은 풍속을 해친다”며 수입통관 보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25일 내놓았다. 사진은 경기 파주의 한 물류창고에 전시돼 있는 리얼돌 모습. 뉴스1
대법원이 성인 신체를 본뜬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는 이전 판결과 달리 “미성년 형태의 리얼돌은 풍속을 해친다”며 수입통관 보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25일 내놓았다. 사진은 경기 파주의 한 물류창고에 전시돼 있는 리얼돌 모습.
뉴스1
전문가 역시 리얼돌을 통해 성적 욕구 해소가 아닌 여성을 지배하는 관점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윤지영 교수는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에서 리얼돌에는 남성의 잘못된 여성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여성용 성인용품은 남성 신체의 완벽한 재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여성이 기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체가 느끼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리얼돌 등 남성용 성인용품은 여성의 신체를 지배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리얼돌을 통한 성적 해소와 관련해서는 “(리얼돌은) 수동적이며 언제든 침해 가능한 여성 신체에 대한 장악 의지”라고 규정했다.

이어 “남성들의 치료와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여성 신체가 형상화되는 일이 여성들에게 어떤 인격침해나 심리적·신체적 훼손을 유발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트라우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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