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의 전쟁’ 中 “배우에 출연료 현금으로 주지 마라”

‘탈세와의 전쟁’ 中 “배우에 출연료 현금으로 주지 마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5-08 16:51
수정 2022-05-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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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여배우 정솽(오른쪽). 왼쪽 사진은 그와 사실혼 관계였던 프로듀서 장헝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 정솽은 배우 활동 공백을 피하고자 대리모를 통해 두 명의 아이를 낳은 뒤 장헝과 사이가 나빠지자 자녀들을 ‘반품’하려고 한 사실이 들통나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웨이보 캡처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여배우 정솽(오른쪽). 왼쪽 사진은 그와 사실혼 관계였던 프로듀서 장헝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 정솽은 배우 활동 공백을 피하고자 대리모를 통해 두 명의 아이를 낳은 뒤 장헝과 사이가 나빠지자 자녀들을 ‘반품’하려고 한 사실이 들통나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웨이보 캡처
중국에서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받는 유명 배우들의 탈세가 끊이지 않자 당국이 출연료 등 수입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8일 신경보에 따르면 전날 중국 라디오·텔레비전 사회조직 연합회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우 채용 계약 문건’을 발표했다. 제작사와 배우가 계약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배우의 출연료를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없게 한 것이 골자다. 수입 규모를 속이는 것을 막고자 스톡옵션이나 부동산, 보석, 서화, 소장품 등 형식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기획사와 스튜디오, 배우 본인 간 수익 배분과 의무 등을 명확히 담을 것도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계약금이나 출연료 등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화됐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큰 가방이나 봉투 등에 담아 직접 주기도 한다. 이런 관행을 악용해 정솽과 덩룬 등 유명 배우들이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받고도 이면계약·소득 신고 누락 등을 통해 거액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국의 인기배우 덩룬. 웨이보 캡처
중국의 인기배우 덩룬. 웨이보 캡처
중국판 ‘꽃보다 남자’ 시리즈인 ‘이치라이칸류싱위’(같이 별똥별을 보자)로 벼락 스타가 된 여배우 정솽은 2019∼2020년 개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금과 벌금 등 총 2억 9900만 위안(약 539억원)을 부과받았다. 무협 드라마 ‘봉신연의’에 출연한 덩룬도 소득세 탈루가 확인돼 추징금과 벌금으로 1억 600만 위안(약 206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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