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원장의 맏사위 A(46)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B(30·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씨는 별도의 마약 혐의가 더 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A씨는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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