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1만 6000여곳 선정

강소기업 1만 6000여곳 선정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29 14:54
수정 2022-04-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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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 산재사망 없고 고용유지율 높아
고용노동부, 20인 이하 기업이 가장 많아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
정기 세무조사 제외업종 선정시 우대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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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없고 고용유지율이 높은 강소기업 1만 6655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의 강소기업을 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선정됐으며 2020년에는 1만 5658곳, 2021년에는 1만 5962곳이 선정된 바 있다.

이들 강소기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 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등 모두 4만 7309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심사를 통과한 곳들이다.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 공개 대상에 포함된 곳,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 업종과 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3년 이내 산재 사망 발생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인 기업, 10인 미만 기업(건설업은 30인 미만) 등은 강소기업에 선정될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599곳, 3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1~50인 이하 기업이 6354곳, 38.2%, 200인 초과 기업이 508곳, 3.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2.3%), 도소매업(13.0%), 정보통신업(10.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38.4%, 서울 19.2%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 중 3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이 6544곳, 2년 연속 선정 기업이 9296곳”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기업, 대전시의 매출의 탑,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월드클래스플러스가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정시 세무조사 제외업종 선정시 우대를 받고 워크넷을 통한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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