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한달 만에 또 인상····5월부터 가구당 월 2450원 오른다

도시가스요금 한달 만에 또 인상····5월부터 가구당 월 2450원 오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29 06:38
업데이트 2022-04-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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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의 도시가스 요금 계량기.
서울 주택가의 도시가스 요금 계량기.
도시가스 요금이 한달 만에 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러면 가구당 월 245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인상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미 지난해 말 1조 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터라 한 달만의 요금 인상에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 9300원에서 3만 1750원으로 2450원 오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영업용1(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8.7% 오르고, 영업용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9.4% 인상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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