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대학교병원은 담당 간호사가 호흡기를 통해 희석한 약을 흡입시키도록 한 의사 처방과 달리 정맥주사로 투약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하다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 이튿날인 11일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A양을 치료하기 위해 12일 오전 ‘에피네프린(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적정량 0.1㎎)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상태가 더욱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제주대병원은 “자체 조사결과 해당 간호사가 수간호사에게 과다 투약 사실을 즉시 보고했지만, 수간호사는 병원에 나흘 뒤에야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은 ‘적색사건’으로 분류해 24시간 이내로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 사건은 나흘이 지난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병원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부모는 최근 딸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 투여라고 주장하며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고소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전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간호사 9명과 담당의사 2명을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12개월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 투약 오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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