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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대체입법 공백, 임신부 처치 늦어져 혼란”[우리 삶을 바꾼 변론]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대체입법 공백, 임신부 처치 늦어져 혼란”[우리 삶을 바꾼 변론]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24 17:52
업데이트 2022-04-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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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소원 이끈 민변 여성인권위 소속 공동대리인단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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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까지 ‘어벤저스’급 동료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박수진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까지 ‘어벤저스’급 동료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성의 임신중지가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며 그 결정을 신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정보 제공 기반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 4월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7대2(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의 결정.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의 변화였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생명은 소중하다’는 명제를 넘어 여성의 삶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을 맡은 7인의 변호사(김수정·류민희·박수진·유원정·차혜령·천지선·최현정)의 노력이 컸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3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대체입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 중 한 명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맡은 박수진(40·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지난 20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10년 전에는 4:4 ‘합헌’…“여성 자기결정권 사회적 인식 높아져”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전에도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재는 2012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그때도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위헌과 합헌 의견이 각각 4대4로 팽팽하게 맞붙었다.

박 변호사는 “앞선 헌재의 합헌 결정 때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소수의견이 함께 나온 상태였다”며 “시간이 지나 사회적 인식도 더 바뀐 만큼 ‘이번에는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이번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은 대리인단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의 대리를 맡으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는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인 2017년 의사의 낙태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박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여성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이 변론을 자청하면서 곧 공동대리인단이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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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서만 171쪽, 여성 처한 임신중지 현실 바라봐야
“담임이 불러내서 자퇴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했어요. 임신한 게 죄냐고 낙태했다고 학교 다닐 권리도 없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임신한 건 죄래요. 제가 다른 학생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며 자퇴를 하래요. (중략) 임신은 보통 축하받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임신하면 죄인가요? 낳아 키울 여건이 안 되면 낙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낙태가 죄인가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공동대리인단 변론요지서 중/한국여성민우회 당사자 발언 인용)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는 법 조항의 위헌성 주장 대신 이례적으로 20쪽이 넘는 ‘여성의 임신·임신중단의 경험‘을 앞세웠다. 여성의 임신과 임신중단이 삶 전반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을 구체적 사례로 먼저 확인한 뒤 법리적 위헌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변론서 분량은 총 171쪽에 달했다. 당초 다른 대리인이 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14쪽 분량이었지만 공동대리인단이 변론을 맡고 촘촘하게 사례와 논증 과정을 채우면서 12배가량 늘어났다.

박 변호사는 “과거만 하더라도 임신중지 여성 당사자가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러 여성·시민단체 등을 통해 실제로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의 목소리를 변론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생명권vs자기결정권?…“어머니와 태아 이익, 대립하지 않아”
심판 청구 후 헌재의 결정을 받기까지 걸린 2년 2개월은 그야말로 집약적인 심리가 이뤄진 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단은 기존에 헌재가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으려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양자택일로 대립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자기결정권 외에는 낙태죄와 관련한 여성의 평등권이나 건강권, 모성보호권 등 다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처음 시도하는 논증을 입증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포함한 각종 기구에서 해외 논문과 연구 사례, 판례 등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어졌다.

당시 공개 변론을 앞두고는 법무부가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에 대해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낙태죄 문제를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구도로 전제하고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는 비판 여론의 포화를 맞고 이례적으로 의견서를 철회했다.

박 변호사는 오히려 그 일로 헌재의 심리가 전환점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와 같은 논란 끝에 결국 헌재는 태아와 어머니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인 매우 독특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안위(安危)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고 봤다. 임부는 태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출산 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끝내 임신중단을 선택하더라도 이는 결국 아이를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공동대리인단 모두가 다 같이 선고를 들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후에 재판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단순위헌 의견까지 자세하게 선고하는 것을 들으며 울컥했다”면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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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선고 참석 직전 모인 공동대리인단(왼쪽부터 차혜령·박수진·류민희·김수정·유원정·천지선·최현정 변호사)의 모습. 박수진 변호사 제공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선고 참석 직전 모인 공동대리인단(왼쪽부터 차혜령·박수진·류민희·김수정·유원정·천지선·최현정 변호사)의 모습.
박수진 변호사 제공
비범죄를 넘어…권리로서의 재생산 보장해야
헌법불합치 결정은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었지만 박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낙태죄는 지난해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정작 그 이후 국회의 대체입법은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입법 공백 속에서 구조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 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는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약물이지만 국내 도입은 허가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낙태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임신중지 당사자들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만 한다.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의사들이 수술을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다.

박 변호사는 “미성년 미혼모에게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느라 시간이 소요돼 수술 적기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임신중지는 초기에 시술받아야 산모의 건강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대체입법이 되지 않다 보니 여전히 빠른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가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넘어 여성의 재생산권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발적으로 성과 재생산, 임신중단과 출산을 다루면 또다시 여성의 몸을 과거 인구정책의 도구로 인식한 시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기혼자든 미혼자든 본인의 재생산과 관련해 온전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기본법을 마련할 때 우리 모두의 삶도 비로소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이태권 기자
2022-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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