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경로당도 문 연다

3주간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경로당도 문 연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4-22 14:16
수정 2022-04-22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뉴스1
뉴스1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 동안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이뤄진다.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장기간 접촉 면회가 금지돼 어르신과 가족들의 요구가 많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접촉면회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이나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 접종만 해도 면회를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입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으로 확인하고 면회할 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입장 전에 현장에서 검사를 하면 된다.

면회 시에는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면회 후 면회 공간은 소독하고 환기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는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시설 이용자들은 적어도 3차 접종까진 받아야 한다. 이용자의 범위, 프로그램의 종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하기로 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