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영화관.
CJ CG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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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가 풀리는 시설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실·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철도·국내선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다.
중대본은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관의 경우 상영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철도 등 교통수단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시음·시식 코너 간격은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급정거 시 음식물이 쏟아지는 등의 안전 문제가 있어 실내 취식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지하철도 입석이 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보다는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떨어져 취식을 허용한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식·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실내 취식이 앞으로 허용되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면서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는 대화나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음식을 드시는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내 취식이 허용되면 음식을 먹는다는 핑계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내내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박 반장은 감염 우려에 대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면 당연히 위험성은 훨씬 높아진다”며 “위험 요인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시설운영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도 주의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