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방치 빈집, 체계적 관리로 활용도 제고

도시·농촌 방치 빈집, 체계적 관리로 활용도 제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18 11:22
수정 2022-04-18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업무협약
올해 현재 전국 빈집 10만 8000만호
빈집 제정 등을 통해 관리 및 활용 추진

정부가 도시와 농촌 등의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
농식품부와 국토부, 해수부는 전국에 산재한 빈집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전국에서 처음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빈집을 매입·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 부산 서구의 빈집. 서울신문 DB
농식품부와 국토부, 해수부는 전국에 산재한 빈집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전국에서 처음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빈집을 매입·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 부산 서구의 빈집. 서울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18일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시장·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전국의 빈집은 10만 8000호에 달한다. 인구 유출 심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 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은 소관부처가 다르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이 달라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촌, 해수부는 어촌, 국토부는 도시지역 빈집으로 정부 역량이 분산됐다.

협약에 따라 세 부처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달리 적용되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빈집 정비 활성화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 발굴과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