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성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 법적 인정 권고

인권위, 동성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 법적 인정 권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13 17:12
업데이트 2022-04-13 17: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구넷,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3년 전 집단진정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가구넷)은 2019년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연인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구넷 제공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가구넷)은 2019년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연인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구넷 제공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고 권고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2019년 11월 동성커플을 포함한 1056명의 성소수자와 함께 한국의 동성 커플에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해 다양한 생활 공동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받는다”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의 생활동반자법처럼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 성립과 효력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가족정책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 시 전통적 가족이 붕괴하는 등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근거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가구넷은 “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며 “국회는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위헌적 상태를 조속히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