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생아 부터 만 1세까지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전남도, 출생아 부터 만 1세까지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4-10 10:53
수정 2022-04-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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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올해부터 출생아와 만 1세 영아에게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바꾸고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용어다.

보육료 바우처는 그동안 0세 반 영아 50만원,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줬다. 새롭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0세부터 1세까지 각 30만원씩이다.

영아수당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0~1세 영유아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지원금이 적었다. 영아수당 도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가정양육 지원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해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영아수당은 부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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