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익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 이웃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히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때문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B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입건했다”며 “어떤 죄목으로 의율할지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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