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발언으로 검찰 독립성 훼손
피해자에게 사과·합의조차 없어”
柳 “제가 한 일에 후회 없다” 반박
韓 무혐의 후폭풍… 반격할 수도
민언련, 檢 불기소 처분에 항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부원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부원장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오해로부터 비롯돼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예산이 소비됐고 그 점에 시민께 죄송하다”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면서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교롭게도 한 부원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날 열렸다. 전날 입장문에서 한 부원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 전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한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 안팎에선 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간부는 “2년씩 수사할 사건이 아니었다”면서 “정권 눈치보기 목적이라 본다”고 평했다.
‘족쇄’를 벗은 한 부원장이 오는 5~8월쯤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영전할 경우 대대적 반격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선 계속 나온다. 반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2020년 4월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은 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직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 부원장의 처분을 미뤄 왔던 이성윤 고검장의 손에 다시 사건이 넘어가는 셈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항고하면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2-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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